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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금융/소비자국회입법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관련 사항, 외부 공개·누설하면 처벌 추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9 마감 · D-7

  1. 입법예고

    ~2026.10.2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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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사 관련 누설 금지·벌칙 신설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관련 누설 금지·벌칙 규정 없음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에 관여한 공무원·퇴직자는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누설할 수 없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처벌받게 돼요. 이 규정은 제12조의3~제12조의8에 따른 수사에 관여한 사람에게 적용돼요.

피해자 개인정보 삭제·차단 요청권 신설

해당 규정 없음사법경찰관리가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하면 방송심의기구 등에게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처리절차를 안내할 수 있음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한 대부업 이용자는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공개·유통되고 있으면 사법경찰관리에게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처리절차를 안내해야 해요.

수사 중 위법행위 면책 규정 신설

해당 규정 없음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형사·징계·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아니함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처벌·징계·손해배상 책임을 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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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되고 불법사금융이 비대면·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해요.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수사특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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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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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