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무엇이 바뀌나요?
수사 관련 누설 금지·벌칙 신설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처벌받게 돼요. 이 규정은 제12조의3~제12조의8에 따른 수사에 관여한 사람에게 적용돼요.
피해자 개인정보 삭제·차단 요청권 신설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한 대부업 이용자는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공개·유통되고 있으면 사법경찰관리에게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처리절차를 안내해야 해요.
수사 중 위법행위 면책 규정 신설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처벌·징계·손해배상 책임을 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되고 불법사금융이 비대면·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해요.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수사특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3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9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