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된 파생결합증권과 상장지수집투자증권의 발행인은 해당 증권을 분할·병합할 수 있어요. 단수가 생기면 대통령령 정한 방법으로 처분해 그 대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무엇이 바뀌나요?
상장 파생결합증권의 분할·병합 및 단수 처리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을 분할·병합할 수 있어요. 단수(1증권 미만)가 생기면 대통령령 정한 방법으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분할·병합·단수환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분할·병합할 수 있어요. 단수(1주·1좌 미만)는 처분해 대금을 지급하고,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재산으로 환매할 수 있어요.
신설 규정의 소급적용(경과조치)
신설된 분할·병합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상장된 파생결합증권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분할·병합 경우에도 적용돼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일부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분할·병합과 단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장 운영상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분할·병합 권한과 단수 처리 절차를 법 문언으로 정비하려는 목적이에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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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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