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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금융/소비자국회입법

상장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분할·병합 허용·단수 처리 의무 신설 추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9 마감 · D-7

  1. 입법예고

    ~2026.10.2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된 파생결합증권과 상장지수집투자증권의 발행인은 해당 증권을 분할·병합할 수 있어요. 단수가 생기면 대통령령 정한 방법으로 처분해 그 대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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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상장 파생결합증권의 분할·병합 및 단수 처리

별도 규정 없음발행인은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을 분할·병합할 수 있고, 단수 발생 시 처분해 대금을 지급해야 함(중도상환 규정 포함)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을 분할·병합할 수 있어요. 단수(1증권 미만)가 생기면 대통령령 정한 방법으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분할·병합·단수환매

별도 규정 없음집합투자업자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분할·병합할 수 있고, 단수 발생 시 처분해 대금을 지급하며 일정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으로 환매할 수 있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분할·병합할 수 있어요. 단수(1주·1좌 미만)는 처분해 대금을 지급하고,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재산으로 환매할 수 있어요.

신설 규정의 소급적용(경과조치)

별도 규정 없음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상장된 해당 증권의 분할·병합에도 신설 규정을 적용함

신설된 분할·병합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상장된 파생결합증권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분할·병합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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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일부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분할·병합과 단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장 운영상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분할·병합 권한과 단수 처리 절차를 법 문언으로 정비하려는 목적이에요.

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시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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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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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