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임용 전에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돼요. 다만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전역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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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임용 전 교육기간 복무 인정
임용 전 교육기간 제외임용 전 교육기간 포함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 전 군의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새로 정하고,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전역한 사람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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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복무기간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우려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 계산에 포함하려는 법안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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