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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 전 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 추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9 마감 · D-7

  1. 입법예고

    ~2026.10.2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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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임용 전에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돼요. 다만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전역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임용 전 교육기간 복무 인정

임용 전 교육기간 제외임용 전 교육기간 포함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 전 군의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새로 정하고,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전역한 사람부터 적용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복무기간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우려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 계산에 포함하려는 법안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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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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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총리령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19 · 시행 2026.10.2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10.13 · 시행 2026.10.2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