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금융/소비자국회입법

분쟁조정회의·조정부 구성과 주재를 상임위원 중심으로 변경 추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9 마감 · D-7

  1. 입법예고

    ~2026.10.2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쟁조정회의 구성은 상임위원 2인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9명으로 바뀌고, 회의 주재는 상임위원이 하게 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분쟁조정회의·조정부 구성·주재 변경

분쟁조정회의: 위원장·상임위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9명;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4명; 주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분쟁조정회의: 상임위원 2인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9명; 조정부: 상임위원 1인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4명; 주재: 상임위원

누가 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상임위원 수가 참여하는지를 위원장 중심에서 상임위원 중심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상임위원 임기 만료 후 직무 유지 신설

별도 규정 없음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은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함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뒤 후임 임명까지 직무 공백을 막기 위한 규정을 새로 두려는 안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 사건이 적체되면서 회의를 더 탄력적으로 열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해요. 또 상임위원 임기 만료 시 후임 임명 전까지 공백이 생겨 회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려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1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9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08 · 시행 2026.09.1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