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쟁조정회의 구성은 상임위원 2인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9명으로 바뀌고, 회의 주재는 상임위원이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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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분쟁조정회의·조정부 구성·주재 변경
분쟁조정회의: 위원장·상임위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9명;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4명; 주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분쟁조정회의: 상임위원 2인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9명; 조정부: 상임위원 1인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4명; 주재: 상임위원
누가 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상임위원 수가 참여하는지를 위원장 중심에서 상임위원 중심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상임위원 임기 만료 후 직무 유지 신설
별도 규정 없음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은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함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뒤 후임 임명까지 직무 공백을 막기 위한 규정을 새로 두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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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 사건이 적체되면서 회의를 더 탄력적으로 열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해요. 또 상임위원 임기 만료 시 후임 임명 전까지 공백이 생겨 회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려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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