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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국회입법

교육청을 입찰정보 제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 추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9 마감 · D-7

  1. 입법예고

    ~2026.10.2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교육청을 명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청에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교육청을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포함

교육청 명시 없음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로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청 발주 입찰과 관련된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교육청이 입찰 관련 자료 제출·협조 요청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 분야 담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나라장터 연계만으로는 안정적 자료 확보 체계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교육청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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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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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최근 공포·발령 2026.06.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 총리령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09.30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3.24 · 시행 2026.03.24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