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병합하는 발행인은 병합기준일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수익자명부·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질권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고, 병합 효력은 병합기준일에 생겨요.
무엇이 바뀌나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병합 통지 의무 신설
발행인이 병합을 결정하면 병합기준일 2주 전까지 공고하고 명부에 오른 소유자·질권자에게 같은 날까지 개별 통지해야 해요. 병합의 효력은 병합기준일에 생겨요.
상장지수증권 병합 통지 의무 신설
발행인이 상장지수증권을 병합하면 병합기준일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소유자명세에 기재된 소유자·질권자에게 같은 날까지 개별 통지해야 해요. 병합의 효력은 병합기준일에 생겨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에는 병합·분할 관련해 소유자·질권자에 대한 개별 통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병합·분할 절차에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통지 의무와 효력시점을 법률로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이 법은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1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9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