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장·공항·관제권·관제구별로 필요한 항공교통관제사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야 해요. 관제사 수급·양성에 관한 계획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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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관제사 규모·수급·양성 계획 의무화
별도 규정 없음장관이 규모를 정하고 수급·양성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대상은 비행장·공항·관제권·관제구별로 필요한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예요. 규모 기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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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적절히 제공되려면 각 지역·권역별로 필요한 관제사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요. 또 안정적 수급과 양성 기반을 법적으로 마련하려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을 고려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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