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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동국회입법

국토교통부장관, 관제사 규모 정하고 수급·양성 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9 마감 · D-7

  1. 입법예고

    ~2026.10.2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장·공항·관제권·관제구별로 필요한 항공교통관제사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야 해요. 관제사 수급·양성에 관한 계획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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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관제사 규모·수급·양성 계획 의무화

별도 규정 없음장관이 규모를 정하고 수급·양성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대상은 비행장·공항·관제권·관제구별로 필요한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예요. 규모 기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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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적절히 제공되려면 각 지역·권역별로 필요한 관제사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요. 또 안정적 수급과 양성 기반을 법적으로 마련하려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을 고려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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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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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항공안전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7.01 · 시행 2026.07.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