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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노동/고용국회입법

남성 근로자, 배우자가 비근로·육아휴직 중이면 육아휴직 허용 추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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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남성 육아휴직 허용 요건 변경

배우자 유산·조산 등 위험 있는 경우배우자가 비근로자이거나 근로자여도 육아휴직 사용 중인 경우

누가 대상인지: 임신한 배우자가 일하지 않거나 이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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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임신 중 위험 상황에 한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허용해 적용 범위가 좁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배우자의 고용상태나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경우까지 허용 근거를 넓히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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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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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19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