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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 상표 붙인 제품도 재활용 의무자 포함 추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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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문자의 상표를 붙여 제조된 제품·포장재의 주문자도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주문자도 재활용의무자 포함

제조업자·수입업자(포장재는 판매업자 포함)주문자의 상표 부착 방식 제조 제품의 주문자도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

개정안은 주문자가 상표를 붙여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주문자도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검사 의뢰자에 수수료 부과

규정 없음검사 의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제9조에 검사 의뢰자에게 수수료 납부 의무를 새로 둬요.

센터에 다회용기 지원 추가

기타 사업으로 포괄 규정다회용기 회수·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및 국가 등의 위탁사업을 의무사업으로 추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의무사업에 다회용기 지원사업과 국가 위탁사업 근거를 더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처럼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의 처리 실태 문제가 지적돼요. 이를 개선하려고 제품·포장재에 상표를 붙이는 주문자도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 중 다량 배출 업소에 대해 분담금 납부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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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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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6.22 · 시행 2026.06.2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