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생긴 질병과 그로 인한 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추정해 근로자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적용 시점은 부칙에 정한 시행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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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업무상 재해 추정 특례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장기간 유해·위험 노출 질병 및 그에 따른 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추정
유해·위험 요인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과 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적어 놨어요. 대상 질병·유해요인·근무기간 등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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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에서 장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따른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장기간 노출로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근거를 법에 두어 보상 사각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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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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