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5조와 제6조에서 일부 용어를 현대적·일상적 표현으로 바꿔 쓰는 등 법 문구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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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위험요인 표현 정비(용수·탄진)
용수·탄진 등의 표현솟는 물·석탄가루 등의 표현
제5조의 용어를 '용수'→'솟는 물', '탄진'→'석탄가루'로 바꾸는 정비예요.
갱도 명칭 정비(수갱→수직갱도)
수갱(竪坑)수직갱도
제6조 단서의 '수갱'을 '수직갱도'로 바꾸는 정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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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일부 용어가 현장과 문서 해석에서 혼동을 줄 수 있어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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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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