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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창업국회입법

광산안전 용어 정비, '용수'·'탄진'·'수갱' 표현 바꿈 추진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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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5조와 제6조에서 일부 용어를 현대적·일상적 표현으로 바꿔 쓰는 등 법 문구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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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위험요인 표현 정비(용수·탄진)

용수·탄진 등의 표현솟는 물·석탄가루 등의 표현

제5조의 용어를 '용수'→'솟는 물', '탄진'→'석탄가루'로 바꾸는 정비예요.

갱도 명칭 정비(수갱→수직갱도)

수갱(竪坑)수직갱도

제6조 단서의 '수갱'을 '수직갱도'로 바꾸는 정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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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일부 용어가 현장과 문서 해석에서 혼동을 줄 수 있어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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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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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