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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창업국회입법

자동차 액화석유가스용기 부속품 표현을 '부착된'→'붙여진'으로 정비 추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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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붙어 있는 용기부속품을 가리키는 법률 문구가 '부착된'에서 '붙여진'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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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용기부속품 표현 정비

자동차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자동차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붙여진 용기부속품

'부착된'이라는 법률어를 '붙여진'으로 바꿔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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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법률용어가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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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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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