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51조제1항의 과태료 규정 문구가 '과태료에 처한다'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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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과태료 규정 문구 정비
과태료에 처한다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장의 주어와 서술형식을 바꿔 법 문장을 명확하게 고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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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법률이 국민에게 읽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용어와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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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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