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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제45조 위반자 대상 과태료 문구를 표현 방식으로 정비 추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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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51조제1항의 과태료 규정 문구가 '과태료에 처한다'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뀝니다.

2

무엇이 바뀌나요?

과태료 규정 문구 정비

과태료에 처한다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장의 주어와 서술형식을 바꿔 법 문장을 명확하게 고치려는 안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법률이 국민에게 읽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용어와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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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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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