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개임한'을 '교체임명한'으로 바꾸는 등 법률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임원 관련 표현 정비
'개임한'이라는 표현'교체임명한'이라는 표현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개임한'을 '교체임명한'으로 바꿔 문구를 더 알기 쉽게 정비해요.
식물 방치 표현 정비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라는 표현'식물등을 내버려두어'라는 표현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식물이 원인이 되는 표현을 쉬운 말로 바꿔요.
출입 대상 용어 정비
토지·건물·공작물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토지·건물·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
제20조제1항에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표현을 정비해요.
체납자 재산 표현 정비
'판명되어'라는 표현'밝혀져'라는 표현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체납자 재산 부재를 알리는 표현을 바꿔요.
과태료 문언 정비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문구과태료에 부과한다
제49조제1항에서 과태료 관련 법률용어를 더 명확한 표현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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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법률 문구에 어렵고 낡은 표현이 있어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 법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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