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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창업국회입법

경제자유구역법, '공작물'→'인공구조물' 등 문구 순화 추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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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령 곳곳의 용어와 문구를 순화해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바꾸고 '착수'를 '시작' 등으로 정비하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허가 대상 용어 정비

허가 대상에 '공작물의 설치' 포함허가 대상에 '인공구조물의 설치' 포함

개정안은 개발사업구역에서 허가가 필요한 행위의 표현을 '공작물의 설치'에서 '인공구조물의 설치'로 바꿔요. 대상 행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벌칙 적용 문구 정비

벌칙 규정에 '공작물의 설치' 명시벌칙 규정에 '인공구조물의 설치' 명시

벌칙 조문에서도 같은 용어를 '인공구조물의 설치'로 바꿔요. 처벌 대상 행위의 실질은 그대로 남아요.

개발계획 변경 문구 순화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 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요청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 시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

문장을 순화해 '경유하여'를 '거쳐'로 바꿔요. 절차 내용 자체를 바꾸려는 것은 아니에요.

매수협의 표현 정비

대체 지정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함대체 지정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협의를 시작하여야' 함

협의 개시를 뜻하는 표현을 '착수'에서 '시작'으로 바꿔요. 협의 의무의 성격은 유지돼요.

사업 개시 관련 문구 정비

개발사업의 '착수'·'착수기한' 표현 사용개발사업의 '시작'·'시작 기한' 표현 사용

조문 제목과 본문에서 '착수'를 '시작'으로 바꿔요. 기한과 효과 규정은 같은 뜻으로 이어져요.

시행일 규정 신설

시행일 규정 없음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 규정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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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법령 문언과 표현을 보다 쉬운 말로 정비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또한 법 시행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에 시행일 규정을 두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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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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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