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원·수족관 허가의 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4년으로 정하고, 계속 운영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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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허가 유효기간 4년·갱신허가 의무화
별도 갱신허가 규정 없음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계속 운영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갱신허가는 갱신 전 허가의 남은 기간을 고려해 4년으로 부여돼요.
갱신허가 없이 운영 시 처벌 대상 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운영 시 처벌허가·변경허가 외에 갱신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
갱신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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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허가의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를 명확히 해 안전관리·질병관리 계획의 제출 시점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제안이유는 또한 점검과 책임을 강화해 정기적 갱신을 통해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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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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