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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장기구득기관, 뇌사추정자 의무기록 열람·사본 요청권 신설 추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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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은 장기구득기관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뇌사추정자의 의무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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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의무기록 확인·요청권 신설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대상자 의무기록 열람만 규정(fact-5)기관의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 요청권과 의료기관의 이행의무 신설(fact-6)

개정안은 통보받은 뇌사추정자등에 대해 장기구득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지정취소 사유 조문 번호 정비

지정취소 사유에 제20조제7항을 인용(현행)(fact-10)지정취소 사유 인용을 제20조제8항으로 변경(fact-7, diff-2)

제20조 신설에 따라 지정취소·업무정지 규정의 인용 항 번호를 바꾸는 정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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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의료법상 의무기록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고 예외 근거가 불명확해 장기구득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 제공을 요청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이로 인해 가족이 직접 사본을 수령하는 등 행정적 불편과 이식 절차 지연 우려가 있어, 요청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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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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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