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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소유·사육자, 유기 금지·벌금 규정 신설 추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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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생동물을 소유·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은 야생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되고, 유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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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야생동물 유기 금지 신설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규정 있음야생동물을 소유·사육·관리·보호하는 자는 그 야생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은 야생동물을 기르는 사람·사업자에게 유기 금지 의무를 명시해요.

유기 위반 벌금 신설

유기 전용 벌칙 규정 없음야생동물을 유기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개정안은 유기 금지 위반에 대해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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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동물복지를 포괄적으로 담지 못하고 외래 야생동물 유기 금지·처벌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법안은 유기 금지 의무 부여와 처벌 신설, 구매자 교육 등을 통해 유기와 불법거래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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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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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