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전대상에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제외해요. 개정안은 그 제외 규정을 담은 항목(제2항)을 삭제해 제외 규정을 없애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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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이전대상 제외 부서 삭제
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 제외 규정 존재제16조 제2항 삭제로 제외 규정 사라짐
현행법은 다섯 개 부서를 이전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었어요.
이전계획 공청회 의무 삭제
이전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청취 의무와 제11조제5항 준용 규정이 있음공청회 개최·의견 청취 의무 및 제11조제5항 준용 규정 삭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만 남음
현행은 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공청회·의견 청취 의무를 삭제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만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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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의 제외 규정과 공청회 규정의 내용을 설명해요. 제안이유는 이전 절차 운영을 정비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서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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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규정
부칙에 정한 시행일에 따라 적용
개정안 부칙에 시행일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일에 따라 위 규정 삭제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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