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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 이전대상 제외 규정 삭제 추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전대상에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제외해요. 개정안은 그 제외 규정을 담은 항목(제2항)을 삭제해 제외 규정을 없애려는 안이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이전대상 제외 부서 삭제

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 제외 규정 존재제16조 제2항 삭제로 제외 규정 사라짐

현행법은 다섯 개 부서를 이전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었어요.

이전계획 공청회 의무 삭제

이전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청취 의무와 제11조제5항 준용 규정이 있음공청회 개최·의견 청취 의무 및 제11조제5항 준용 규정 삭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만 남음

현행은 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공청회·의견 청취 의무를 삭제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만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의 제외 규정과 공청회 규정의 내용을 설명해요. 제안이유는 이전 절차 운영을 정비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서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해요.

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규정

부칙에 정한 시행일에 따라 적용

개정안 부칙에 시행일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일에 따라 위 규정 삭제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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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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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09.29

    공식 정보 보기
  • 부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09.29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