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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용산본체부지 일부를 매각 없이 택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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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본체부지 일부를 토지 매각 없이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어요. 택지 면적은 본체부지의 2분의1 이하이고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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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 허용

(현행 조문 미확인)국가는 토지 매각 없이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음(면적 상한: 본체부지 전체의 2분의1 이하)

대상은 본체부지 중 일부이고,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에서 최대 본체부지의 2분의1까지만 택지로 조성할 수 있어요.

복합시설조성지구 지정 대상에 본체부지 추가

(현행 조문 미확인)복합시설조성지구는 본체부지 및 주변산재부지에 지정될 수 있음

복합시설조성지구 지정 대상에 본체부지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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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본체부지를 공원 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최근 주택부지 부족 등으로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예외를 신설하려는 취지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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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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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