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본체부지 일부를 토지 매각 없이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어요. 택지 면적은 본체부지의 2분의1 이하이고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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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 허용
(현행 조문 미확인)국가는 토지 매각 없이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음(면적 상한: 본체부지 전체의 2분의1 이하)
대상은 본체부지 중 일부이고,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에서 최대 본체부지의 2분의1까지만 택지로 조성할 수 있어요.
복합시설조성지구 지정 대상에 본체부지 추가
(현행 조문 미확인)복합시설조성지구는 본체부지 및 주변산재부지에 지정될 수 있음
복합시설조성지구 지정 대상에 본체부지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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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본체부지를 공원 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최근 주택부지 부족 등으로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예외를 신설하려는 취지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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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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