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공사가 전문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때 제외되는 공사예정금액 기준이 4억3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줄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원도급 제외 기준 축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건설사업자가 도급받는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이 2억원 미만인 경우만 제외되도록 기준을 낮추는 안이에요. 이 변경으로 원도급 제한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원래 합의된 보호구간이 2억원이었으나 이후 보호구간이 확대·연장돼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유지되었다고 설명해요. 정부는 보호구간을 당초 수준인 2억원으로 환원하고 그 효력을 2029년12월31일까지로 정비하려 한다고 밝혔어요.
보호구간 유효기간
2029년 12월 31일
개정안은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 규정 효력을 이 날짜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제안이유·개정문 기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 시점·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도급계약·입찰공고부터 적용되고, 그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9년12월31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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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보호구간을 당초 합의 수준인 2억원으로 환원하고 그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를 2030년 1월 1일부터로 정비하려는 것임."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당초 합의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만 2023년말까지 한시 보호하고 2024년부터 전면 개방하는 것이었음."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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