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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국회입법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대상, 원도급 제외 기준 4억3천만→2억원으로 축소 추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공사가 전문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때 제외되는 공사예정금액 기준이 4억3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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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원도급 제외 기준 축소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제외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제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건설사업자가 도급받는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이 2억원 미만인 경우만 제외되도록 기준을 낮추는 안이에요. 이 변경으로 원도급 제한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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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원래 합의된 보호구간이 2억원이었으나 이후 보호구간이 확대·연장돼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유지되었다고 설명해요. 정부는 보호구간을 당초 수준인 2억원으로 환원하고 그 효력을 2029년12월31일까지로 정비하려 한다고 밝혔어요.

보호구간 유효기간

2029년 12월 31일

개정안은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 규정 효력을 이 날짜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제안이유·개정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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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 시점·유효기간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 2029-12-31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도급계약·입찰공고부터 적용되고, 그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9년12월31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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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보호구간을 당초 합의 수준인 2억원으로 환원하고 그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를 2030년 1월 1일부터로 정비하려는 것임."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당초 합의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만 2023년말까지 한시 보호하고 2024년부터 전면 개방하는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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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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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5.12.30 · 시행 2026.01.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2 · 시행 2027.01.23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