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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국회입법

공공주택사업자, 토지·물건조서 작성 전 보상계획 공고·통지 허용하고 조서 작성 후 열람·이의제기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지구 지정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조서 작성 전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할 수 있어요. 조서 작성 후에는 14일 이상 열람하고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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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보상계획 조기 공고·통지 허용

보상계획 공고·통지 허용 규정 없음토지조서 작성 전 보상계획 공고·통지 허용; 조서 작성 후 통지·14일 이상 열람·서면 이의제기 규정 신설

대상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고, 이들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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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절차가 토지조서 작성 이후에 보상계획 통지·열람이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참여와 권리 보호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개선하려고 보상계획의 조기 공고·통지와 사후 열람·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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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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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08 · 시행 2026.09.0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