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지구 지정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조서 작성 전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할 수 있어요. 조서 작성 후에는 14일 이상 열람하고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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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보상계획 조기 공고·통지 허용
보상계획 공고·통지 허용 규정 없음토지조서 작성 전 보상계획 공고·통지 허용; 조서 작성 후 통지·14일 이상 열람·서면 이의제기 규정 신설
대상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고, 이들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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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절차가 토지조서 작성 이후에 보상계획 통지·열람이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참여와 권리 보호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개선하려고 보상계획의 조기 공고·통지와 사후 열람·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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