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추진 위원회 심의로 용산 본체부지 일부를 제척할 수 있고, 제척은 정비구역 변경 고시일부터 효력이 생기며 제척 부지는 무상 관리전환돼 공공주택사업 검토를 우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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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본체부지 일부 제척 권한 신설
본체부지 제척 규정 없음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 일부를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됨
제척을 결정하면 정비구역을 변경·고시해야 하고, 제척 효력은 변경 고시일부터 생겨요. 제척된 부지는 무상으로 관리전환받고 공공주택사업 검토를 우선해야 해요.
본체부지·정비구역 정의에서 제척부지 제외
용산부지·용산공원정비구역의 정의 규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된 부지는 본체부지 및 용산공원정비구역 정의에서 제외됨
정의 조문에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된 부지는 제외'라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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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공익적 필요(예: 국민 주거안정)를 이유로 본체부지의 일부를 공원 대상에서 제외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정의와 절차를 법문으로 정비해 정비구역 변경·관리전환·주택사업 검토 등 후속 조치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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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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