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이나 사본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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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무기록 요청권 신설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의무기록의 열람(열람은 의료인이 하여야 함)의무기록 확인 표기·기관의 열람·사본 요청권 및 의료기관의 응답 의무 신설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벌칙 대상 문구 정비
제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위반을 벌칙으로 규정(열람 표현)제16조의2제1항제2호 위반을 벌칙으로 규정(확인 표현)
법 문구에서 '열람'을 '확인'으로 바꾸고, 단서 위반으로 규정된 벌칙을 같은 호 위반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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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의료법과 인체조직법 사이 표현·근거의 차이로 인해 규정과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행정적 불편과 기증·이식 지연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신속한 기증 및 이식을 위해 인체조직법에 의무기록 확인 근거와 요청·응답 절차를 법에 두려는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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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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