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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조직기증지원기관, 의료기관에 의무기록 열람·사본 요청 권한 신설 추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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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이나 사본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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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무기록 요청권 신설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의무기록의 열람(열람은 의료인이 하여야 함)의무기록 확인 표기·기관의 열람·사본 요청권 및 의료기관의 응답 의무 신설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벌칙 대상 문구 정비

제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위반을 벌칙으로 규정(열람 표현)제16조의2제1항제2호 위반을 벌칙으로 규정(확인 표현)

법 문구에서 '열람'을 '확인'으로 바꾸고, 단서 위반으로 규정된 벌칙을 같은 호 위반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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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의료법과 인체조직법 사이 표현·근거의 차이로 인해 규정과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행정적 불편과 기증·이식 지연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신속한 기증 및 이식을 위해 인체조직법에 의무기록 확인 근거와 요청·응답 절차를 법에 두려는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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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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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