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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기타국회입법

5개 발전공기업 합병해 한국발전공사 설립 추진

한국발전공사법안

입법예고중2026.11.02 마감 · D-11

  1. 입법예고

    ~2026.11.0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이 안은 5개 발전공기업을 합병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자본금 32조원과 정부 지분 51% 이상을 정하려는 안이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공사 설립

규정 없음한국발전공사 설립

이 안은 5개 발전공기업을 합병해 공사를 설립하려는 안이에요.

자본금·정부지분

규정 없음자본금 32조원·정부 지분 51% 이상

자본금을 32조원으로 정하고 정부가 출자해 지분 51% 이상을 갖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재산·권리·의무 승계

규정 없음5개 발전공기업의 재산·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설립과 동시에 5개 발전공기업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임직원 승계·임기 종료

규정 없음임원 임기 종료·직원은 공사 직원으로 간주

공사 설립 시 기존 임원의 임기는 종료되고 기존 직원은 자동으로 공사 직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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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전력자원 안정적 개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사를 설립해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자본금

32조원

법안에 명시된 공사 설립 자본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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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1-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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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