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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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의무복무기간 단축
의무복무기간 3년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
개정안은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보수 기준 변경
군인 보수 한도에서 보수·여비 지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보수·여비 지급(보수 기준 별도 위임조항 삭제)
개정안은 보수 지급 기준을 '군인 보수 한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정한 수준'으로 바꾸고 보수 기준 위임 조항을 삭제하려는 안이에요.
복무실태조사 신설
규정 없음법무부장관의 매년 복무실태조사 실시 의무·병무청의 조사결과 제공 요청권 등 신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공익법무관 복무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이 결과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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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의무복무기간과 군사교육소집기간, 보수 관련 규정의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무복무기간을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는 등 복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병적 관리와 복무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행정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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