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범정부적 협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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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심의결과 성평등위원회 상정 권한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위원회가 범정부적 협의·조정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협의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로 넘겨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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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에 범정부적 협의·조정 연결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여성폭력 관련 정책을 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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