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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추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5 마감 · D-3

  1. 입법예고

    ~2026.10.2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범정부적 협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심의결과 성평등위원회 상정 권한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위원회가 범정부적 협의·조정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협의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로 넘겨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에 범정부적 협의·조정 연결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여성폭력 관련 정책을 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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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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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