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의료업자와 소매업자가 환자의 신분증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무엇이 바뀌나요?
의료업자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 신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응급 등 예외 규정 있음).
본인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환자 본인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소매업자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 신설
약국 등 소매업자는 판매 전에 건강보험증·주민등록증·여권 등 법에서 정한 신분증을 받아 환자 본인인지 확인해야 해요(일부 경우 예외 있음).
식약처의 본인확인 지원 근거 신설
식약처가 본인확인을 돕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외국인 명의 도용 등으로 처방·투약·불법 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여권번호로 보고된 외국인 마약류 처방 환자 수가 증가해 본인 확인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의 본인확인 의무와 식약처의 지원 근거를 법에 두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에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및 적용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본인확인 의무는 시행 시점 이후의 처방전 발급·투약·판매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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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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