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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마약 처방·투약·판매 전 의료인·약국의 환자 신분 확인 의무 신설 추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5 마감 · D-3

  1. 입법예고

    ~2026.10.2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의료업자와 소매업자가 환자의 신분증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의료업자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 신설

처방전 발급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의무투약·제공·처방전 발급 전에 환자의 신분증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응급 등 예외 규정 있음).

본인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제6의2)제28조제4항 또는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 포함

환자 본인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소매업자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 신설

특정 경우에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처방전에 따라 마약류를 판매할 때 환자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약국 등 소매업자는 판매 전에 건강보험증·주민등록증·여권 등 법에서 정한 신분증을 받아 환자 본인인지 확인해야 해요(일부 경우 예외 있음).

식약처의 본인확인 지원 근거 신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장에게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소매업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총리령 위임 신설

식약처가 본인확인을 돕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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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외국인 명의 도용 등으로 처방·투약·불법 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여권번호로 보고된 외국인 마약류 처방 환자 수가 증가해 본인 확인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의 본인확인 의무와 식약처의 지원 근거를 법에 두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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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및 적용례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소매업자 규정은 시행 후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판매부터, 의료업자 규정은 시행 후의 투약·제공·처방전 발급부터 적용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본인확인 의무는 시행 시점 이후의 처방전 발급·투약·판매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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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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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총리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5.02.06 · 시행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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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부령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1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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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