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에서 공익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교원에게 징계·전보·보직해임 등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요. 관할청은 그 절차를 일시정지하거나 취소·원상회복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공익제보 교원 불이익 금지
개정안은 공익제보 교원에게 징계·전보·업무배제 등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어요.
관할청의 절차 정지 권한
관할청이 해당 절차의 진행을 멈추도록 명할 수 있어요.
불이익조치 처벌 신설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자에게 형사처벌을 신설했어요.
관할청 명령 불이행 처벌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기준 신설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수·선출 방식·구성 균형 규정이 새로 생겨요(재직 교원 20명 이하 학교 예외 있음).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상 교원의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막는 법적 근거와 교원인사위원회의 대표성·독립성 보장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이를 보완하려는 입법목적에서 공익제보 보호 규정과 관할청의 시정권한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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