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교육국회입법

공익제보 교원, 불이익조치 금지·관할청 시정권 신설 추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5 마감 · D-3

  1. 입법예고

    ~2026.10.2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에서 공익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교원에게 징계·전보·보직해임 등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요. 관할청은 그 절차를 일시정지하거나 취소·원상회복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공익제보 교원 불이익 금지

별도 규정 없음공익제보를 이유로 징계·전보·보직해임·재임용 거부 등 불이익조치 금지

개정안은 공익제보 교원에게 징계·전보·업무배제 등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어요.

관할청의 절차 정지 권한

별도 규정 없음관할청이 불이익조치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음

관할청이 해당 절차의 진행을 멈추도록 명할 수 있어요.

불이익조치 처벌 신설

해당 행위에 대한 별도 형사처벌 없음공익제보 이유 불이익조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자에게 형사처벌을 신설했어요.

관할청 명령 불이행 처벌

관할청 명령 불이행에 대한 별도 형사처벌 없음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정지·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기준 신설

위원 구성·운영 사항을 정관·규칙으로 정함위원장 호선·위원 수(7명 이상 등)·위원 선출 방법(교원 직접투표)·구성 균형(성별·연령·교과) 규정 신설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수·선출 방식·구성 균형 규정이 새로 생겨요(재직 교원 20명 이하 학교 예외 있음).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상 교원의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막는 법적 근거와 교원인사위원회의 대표성·독립성 보장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이를 보완하려는 입법목적에서 공익제보 보호 규정과 관할청의 시정권한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3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5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사립학교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