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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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보건복지부 통보 의무 추가
통보받으면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해야 함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해야 함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즉시 보건복지부에 알리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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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장관이 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통보를 중앙부처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통보 의무를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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