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복지/의료국회입법

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에 지체 없이 통보 의무 신설 추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5 마감 · D-3

  1. 입법예고

    ~2026.10.2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2

무엇이 바뀌나요?

보건복지부 통보 의무 추가

통보받으면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해야 함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해야 함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즉시 보건복지부에 알리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장관이 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통보를 중앙부처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통보 의무를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3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5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5.12.29 · 시행 2025.12.29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