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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권자에 지자체장 포함·성평등센터 지정·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추진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5 마감 · D-3

  1. 입법예고

    ~2026.10.2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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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별영향평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되고, 성평등센터가 지정 대상에 추가되며 평가기관의 사업 운영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지자체장 지정권 확대·비용근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가능; 성평등센터를 지정 대상에 추가; 지정 기관 사업운영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지자체장도 성별영향평가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성평등센터를 평가기관에 포함하며 해당 기관의 사업 운영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새로 생겨요.

중앙위원회 심의결과 상정 규정

해당 규정 없음중앙위원회가 범정부적 협의·조정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올려 논의할 수 있게 하는 절차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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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제안이유가 밝힌 문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단위와 성평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또한 성평등센터 관련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추가 목적이 제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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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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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