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 중 지형·시설상 제약이 있는 경우 70cm 공간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완화할 수 있고, 완화 적용 구급차에는 추가 의료·통신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돼요.
무엇이 바뀌나요?
70cm 공간 기준 완화 및 추가장비 의무화
국가·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로서 도로·차고지 등 지형·시설상 제약이 있는 경우에만 완화가 적용되고, 그 구급차에는 축소된 공간을 보완할 추가 장비를 갖춰야 해요.
입찰·신규등록 특례
시행 전에 이미 입찰공고·계약된 구급차는 개정 후 신규등록하더라도 종전의 기준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어요.
구급차의 한시적 종전 기준 운용 허용
부품 수급 지연·인증 절차 지연 등으로 구급차 마련이 어려워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있으면 국가·지자체 운용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좁은 도로·급경사·고지대 등 지형적 제약과 차고지·부품·인증 지연으로 구급차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공간 기준을 완화하되 장비를 보완하고 한시적 운용 허용으로 응급의료 공백을 막으려 한다고 설명해요.
한시 특례 적용 기한
2029-12-31
구급차 기준에 관한 한시적 특례 종료일(부칙 규정)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개정안은 2027년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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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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