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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지형·시설 제약 구급차, 70cm 공간기준 완화·추가장비 의무화 추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5 마감 · D-3

  1. 입법예고

    ~2026.10.2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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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 중 지형·시설상 제약이 있는 경우 70cm 공간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완화할 수 있고, 완화 적용 구급차에는 추가 의료·통신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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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70cm 공간 기준 완화 및 추가장비 의무화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 70cm 이상 확보조건 해당 구급차는 공동부령으로 공간기준 완화 가능; 완화 구급차는 추가 의료·통신장비 의무

국가·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로서 도로·차고지 등 지형·시설상 제약이 있는 경우에만 완화가 적용되고, 그 구급차에는 축소된 공간을 보완할 추가 장비를 갖춰야 해요.

입찰·신규등록 특례

규정 없음개정규정 시행 전에 입찰공고 또는 계약한 국가·지자체 운용 구급차는 종전 기준 적용 특례

시행 전에 이미 입찰공고·계약된 구급차는 개정 후 신규등록하더라도 종전의 기준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어요.

구급차의 한시적 종전 기준 운용 허용

규정 없음부품수급 등 사유 있는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 구급차 운용 허용

부품 수급 지연·인증 절차 지연 등으로 구급차 마련이 어려워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있으면 국가·지자체 운용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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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좁은 도로·급경사·고지대 등 지형적 제약과 차고지·부품·인증 지연으로 구급차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공간 기준을 완화하되 장비를 보완하고 한시적 운용 허용으로 응급의료 공백을 막으려 한다고 설명해요.

한시 특례 적용 기한

2029-12-31

구급차 기준에 관한 한시적 특례 종료일(부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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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2027년 4월 2일부터 시행

개정안은 2027년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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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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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08 · 시행 2026.09.0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