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기관을 중앙·지역 성평등센터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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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중앙성평등센터 지정 근거 신설
규정 없음성평등가족부장관이 중앙센터 지정·비용 지원 근거 신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기관을 중앙성평등센터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역성평등센터 지정·지원 근거 신설
규정 없음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센터 지정·비용 지원 근거 신설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역성평등센터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센터 지정취소·시정명령 규정 신설
규정 없음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시정명령 및 대통령령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취소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처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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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성평등 실현과 정책 집행을 위해 전문 기관의 지정과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또한 분과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실무 검토 체계 정비가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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