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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중앙·지역 성평등센터 지정·지원 근거 신설 추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5 마감 · D-3

  1. 입법예고

    ~2026.10.2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기관을 중앙·지역 성평등센터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중앙성평등센터 지정 근거 신설

규정 없음성평등가족부장관이 중앙센터 지정·비용 지원 근거 신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기관을 중앙성평등센터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역성평등센터 지정·지원 근거 신설

규정 없음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센터 지정·비용 지원 근거 신설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역성평등센터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센터 지정취소·시정명령 규정 신설

규정 없음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시정명령 및 대통령령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취소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처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성평등 실현과 정책 집행을 위해 전문 기관의 지정과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또한 분과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실무 검토 체계 정비가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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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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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