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과 전달금을 '보관금'으로 규정해 시설에서 일정 한도까지만 보관하게 돼요.
무엇이 바뀌나요?
보관금 정의·한도 신설
보관금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초과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하도록 했어요.
전달금 반입 제한 신설
수용자 개인 통장에 보관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를 넘으면 소장이 금품 전달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관금 용도·출금제한
보관금은 생활·의료·소송비 등으로 쓰도록 하고, 과도한 출금 요구 등으로 시설 업무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소장이 출금을 제한할 수 있어요.
석방 시 보관금 반환 추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시설에 보관돼 있던 보관금도 본인에게 돌려주도록 규정이 추가돼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보관금 관련 통제 기준이 부족해 관리와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관금의 정의와 보관·사용·한도 규정을 법에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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