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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8L 이상 생맥주, 특례세율 80%→70%로 낮추고 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 추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2 마감 · D-DAY

  1. 입법예고

    ~2026.10.2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추출 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긴 생맥주에 대한 특례세율을 본문 세율의 100분의 70으로 낮춰요. 이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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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생맥주 특례세율·기한 조정

(현행 조문 미확인)적용기한 2028-12-31, 특례율 100분의 70

대상은 별도의 추출 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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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생맥주 소비와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고려해 특례를 연장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하이볼 관련 주세 경감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조정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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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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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