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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자치국회입법

수도권 밖 초광역권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국회보고 추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3 마감 · D-1

  1. 입법예고

    ~2026.10.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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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밖 초광역권 철도건설·개량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새로 규정해요. 면제된 내역과 사유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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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초광역권 철도 예타면제·국회보고 신설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없음해당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고 면제 내역·사유를 국회에 보고해야 함

대상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밖의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또 그 연계 구간의 선로용량 부족·철도망 단절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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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철도사업의 사업기간 장기화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을 지적해요.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교통망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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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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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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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국가재정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08 · 시행 2026.09.1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