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밖 초광역권 철도건설·개량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새로 규정해요. 면제된 내역과 사유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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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초광역권 철도 예타면제·국회보고 신설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없음해당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고 면제 내역·사유를 국회에 보고해야 함
대상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밖의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또 그 연계 구간의 선로용량 부족·철도망 단절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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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철도사업의 사업기간 장기화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을 지적해요.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교통망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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