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조사를 할 때 매년 조사계획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조사계획·예산 국회 제출 의무
규정 없음매년 조사계획과 관련 예산을 3월까지 국회에 제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농지조사 계획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정해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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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에 조사계획 제출 근거가 없어 계획과 예산의 안정적 연계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연례 제출로 조사계획의 투명성과 예산 연계를 도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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