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농림부, 농지조사 계획·예산 매년 3월까지 국회 제출 의무 신설(안 제54조제4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4 마감 · D-2

  1. 입법예고

    ~2026.10.2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조사를 할 때 매년 조사계획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조사계획·예산 국회 제출 의무

규정 없음매년 조사계획과 관련 예산을 3월까지 국회에 제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농지조사 계획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정해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에 조사계획 제출 근거가 없어 계획과 예산의 안정적 연계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연례 제출로 조사계획의 투명성과 예산 연계를 도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3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4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농지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농지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22 · 시행 2026.09.2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농지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25 · 시행 2026.08.2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