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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법인 임원 결격사유 해소 표현, '개임'→'교체 임명' 정비 추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4 마감 · D-2

  1. 입법예고

    ~2026.10.2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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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현행의 '임원을 개임한 경우'라는 문구를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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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제36조 결격사유 해소 표현 정비

법인의 임원을 개임한 경우법인의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임' 표현을 '교체 임명'으로 바꿔 문구를 명확히 해요.

제52조 결격사유 해소 표현 정비

법인의 임원을 개임한 경우법인의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임' 표현을 '교체 임명'으로 바꿔 문구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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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문구가 해석상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관련 단서를 '교체 임명'으로 바꾸어 정비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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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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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