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현행의 '임원을 개임한 경우'라는 문구를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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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제36조 결격사유 해소 표현 정비
법인의 임원을 개임한 경우법인의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임' 표현을 '교체 임명'으로 바꿔 문구를 명확히 해요.
제52조 결격사유 해소 표현 정비
법인의 임원을 개임한 경우법인의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임' 표현을 '교체 임명'으로 바꿔 문구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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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문구가 해석상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관련 단서를 '교체 임명'으로 바꾸어 정비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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