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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창업국회입법

사업자(지상파),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정의 명확화 추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4 마감 · D-2

  1. 입법예고

    ~2026.10.2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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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방송' 정의에서 방송구역 기준으로 쓰인 '특별시'가 '서울특별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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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역방송 정의의 '특별시' 명확화

방송구역 기준: '특별시'방송구역 기준: '서울특별시'

개정안은 '특별시'라는 말 대신 '서울특별시'로 적어, 다른 새로 지정되는 특별시가 '특별시'로만 적힌 규정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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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원래 법의 정의가 '특별시'를 서울 하나만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으로 '특별시'의 대상이 바뀔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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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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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