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여비 지급기준이 군인보수 한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정수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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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보수·여비 지급 기준 변경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 지급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여비 산정 근거가 군인보수 한도에서 대통령령 기준의 적정수준으로 바뀌어요.
직무교육 미이수 시 신분박탈 기준 조정
직무교육 미이수를 포함한 제1~3호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신분 박탈직무교육 미이수(제1호)는 재량으로 신분 박탈 가능, 제2·3호는 의무 박탈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드시 신분을 박탈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의무복무기간 단축(교육소집 포함)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의무복무기간 기준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으로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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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이 일부 항목에서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신규 편입 인원·수의장교 선발과 직무교육 불응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보수·복무·신분박탈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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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추론)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신분 규정을 정비하면 공중방역수의사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직무교육 미이수에 대한 신분박탈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완화하면 교육 불응 문제의 근절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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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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