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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교육국회입법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근거 신설 추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4 마감 · D-2

  1. 입법예고

    ~2026.10.2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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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장관이 장애학생 체육활동 기본지침을 만들고 학교장은 그 지침에 따라 매년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하며, 국가·지자체는 시설·인력과 프로그램을 갖추어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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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신설

규정 없음장애학생 체육활동 기본지침·연간계획·프로그램·지원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이 기본지침을 통보하고 학교장은 지침에 따라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국가·지자체는 시설과 인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해요.

유아 조치와 장애학생 분리

유아 및 장애학생 대상 체육활동 지원 규정유아 대상 체육활동 지원 규정으로만 변경

개정안은 유아 체육활동 지원 조항에서 지원 대상을 유아로 한정하고, 장애학생 관련 규정은 제13조의3로 옮겨요.

학교의 장 의무 항목 조정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포함(제6조 제1항 제6호)장애학생 체육활동을 별도 항목(제5의2)으로 신설하고 제6호는 유아로 변경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할 조치 목록에서 장애학생 항목을 별도 항목으로 떼어내고 유아 항목만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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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국가·지자체와 학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제안이유는 특수학교·체육고 등에서 장애학생 관련 운영·선발·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장애학생 체육활동을 체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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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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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