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생태계 보호 규정 곳곳에서 쓰인 '함정어구'라는 용어를 '위장어업도구'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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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해양보호생물 포획 금지 문구 용어 정비
폭발물·그물·함정어구 등폭발물·그물·위장어업도구 등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함정어구'를 '위장어업도구'로 바꿔요. 내용은 동일한 문구 정비에요.
위반자 처벌 규정 용어 정비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한 자폭발물·그물·위장어업도구를 설치한 자
제61조제2호에서 처벌 대상 기재 용어를 '위장어업도구'로 정비해요.
몰수·추징 대상 용어 정비
해양보호생물, 폭발물·그물·함정어구 등해양보호생물, 폭발물·그물·위장어업도구 등
제63조의3 제1항·제2항에서 몰수·추징 대상 명칭을 '위장어업도구'로 바꿔요.
해양보호구역 금지행위 문구 정비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는 행위폭발물·그물·위장어업도구를 설치하는 행위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행위의 용어를 '위장어업도구'로 바꿔요.
조항별 용어 통일(세부조문)
함정어구(陷穽漁具)위장어업도구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등에서도 '함정어구'를 '위장어업도구'로 변경해 용어를 통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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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용어가 조문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어 관련 조항의 용어를 일관되게 정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입법 목적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법령 해석의 명확성 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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