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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한국김산업진흥원 설립과 명칭 사용 금지·벌칙 신설 추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4 마감 · D-2

  1. 입법예고

    ~2026.10.2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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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김산업 지원·연구·인력양성 업무를 맡기고, 진흥원 명칭 무단 사용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임직원의 비밀 누설에 벌칙을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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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한국김산업진흥원 설립

별도 규정 없음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함

진흥원은 법인으로 설립되어 김산업 정책 지원·연구·인력양성·수출·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해요.

임직원 비밀 누설 벌칙 신설

해당 범죄 규정 없음진흥원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진흥원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명칭 무단 사용 과태료 신설

해당 과태료 규정 없음한국김산업진흥원 또는 유사 명칭 사용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을 쓰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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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김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진흥원 설립으로 연구·현장지원·인력양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정책 집행의 신뢰성과 정보보호를 위해 명칭 사용 금지와 비밀누설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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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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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