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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정의에서 '육종'을 '품종개량'으로 용어 정비 추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4 마감 · D-2

  1. 입법예고

    ~2026.10.2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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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의 '현지내보존' 정의 문구에서 '육종(育種)'이라는 말을 '품종개량'으로 바꿔요. 또 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 관련 규정 제목을 '비밀유지'로 바꿔 문구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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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현지내보존 정의 용어 변경

정의 문구에 '육종(育種)' 사용정의 문구에 '품종개량' 사용

현지내보존 항목에서 '육종(育種)'을 보다 익숙한 '품종개량'으로 바꿔 문구를 정비해요.

보존·관리 종사자 비밀 규정 제목 변경

제34조 제목 '비밀엄수'제34조 제목 '비밀유지'

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규정의 제목을 '비밀엄수'에서 '비밀유지'로 바꿔 문구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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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법 문구 일부를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fact-1, fact-2). 부칙에 시행일 규정도 두고 있어요(fac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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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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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