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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선박투자회사, 컨테이너도 투자대상에 포함 추진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4 마감 · D-2

  1. 입법예고

    ~2026.10.2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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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박투자회사는 선박뿐 아니라 컨테이너도 '투자대상자산'으로 삼아 투자하고 임대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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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투자대상에 컨테이너 추가

투자대상은 선박으로 한정투자대상에 컨테이너를 포함한 '투자대상자산'으로 변경

선박투자회사가 컨테이너에 투자하고, 선박운항회사는 컨테이너를 운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확대돼요.

1척 소유 의무 범위 한정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함선박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1척 소유 의무 적용

1척 소유 의무와 자회사 관련 제한은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돼요. 컨테이너 전용 구조는 이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전문투자자회사 공동소유 허용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1척 소유 의무 적용주주 전원 동의 시 다른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와 공동으로 1척의 선박을 소유할 수 있음(신설)

전문투자자형 회사는 주주 모두 동의하면 다른 전문투자자회사와 함께 1척을 공동 소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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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투자대상을 선박으로만 한정해 컨테이너 등 대체자산으로의 투자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요. 또한 현행의 '1척 소유 원칙'이 공동투자 구조 활용을 제한한다고 보고, 컨테이너를 포함한 투자대상 정비와 소유 규정 완화를 통해 운용 여지를 넓히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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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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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