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 사실은 농지대장에 등록해야 하고,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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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농작업 위탁 허용·등록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은 원칙적 제한(열거된 예외만 허용)소유 농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위탁해 농작업을 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농지대장에 등록해야 함
농지 소유자는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맡길 수 있어요. 위탁 사실은 농지대장에 등록해야 해요.
재위탁 금지·벌칙
제9조 위반하여 소유 농지 위탁경영한 자가 벌칙 대상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받은 농지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한 자가 벌칙 대상이 됨
수탁받은 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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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농업환경 변화와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농지의 실제 이용과 농업경영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개정안은 실질적농업경영자 정의와 제도를 도입해 위탁을 허용하고, 위탁 등록과 농업경영정보 관리를 강화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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