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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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육아휴직 대상 연령 상향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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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의 육아휴직 연령 기준(만 8세·초등학교 2학년)이 자녀 양육 시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해요. 이를 확대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더 잘 양립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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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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