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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국회입법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 만8세→만12세 상향 추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4 마감 · D-2

  1. 입법예고

    ~2026.10.2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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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육아휴직 대상 연령 상향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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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의 육아휴직 연령 기준(만 8세·초등학교 2학년)이 자녀 양육 시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해요. 이를 확대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더 잘 양립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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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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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19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