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환경/에너지국회입법

공원관리청, 자연자원 조사하고 출입·차량 통행 제한 가능 추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4 마감 · D-2

  1. 입법예고

    ~2026.10.2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원관리청은 국립휴양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고, 훼손 회복·방지나 안전 등을 이유로 일정 구역의 출입·차량 통행을 기간을 정해 금지·제한하거나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해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자연자원 조사 권한 신설

규정 없음공원관리청의 자연자원 조사 및 정밀조사 권한 신설

공원관리청이 국립휴양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고 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둬요.

출입·차량 통행 제한 권한 신설

규정 없음공원관리청이 일정 기간 출입·차량 통행 금지·제한 및 탐방예약구간 지정 가능, 사전공고 의무 부과

훼손 회복이나 안전을 이유로 특정 구역을 기간을 정해 출입 금지·제한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고, 이를 미리 인터넷에 알리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연안·습지 등 국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 여가·휴양을 증진하는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신설하려 하며, 이를 위해 관리·보전·이용에 관한 구체적 권한과 절차를 법에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4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자연공원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자연공원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