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원관리청은 국립휴양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고, 훼손 회복·방지나 안전 등을 이유로 일정 구역의 출입·차량 통행을 기간을 정해 금지·제한하거나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해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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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자연자원 조사 권한 신설
규정 없음공원관리청의 자연자원 조사 및 정밀조사 권한 신설
공원관리청이 국립휴양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고 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둬요.
출입·차량 통행 제한 권한 신설
규정 없음공원관리청이 일정 기간 출입·차량 통행 금지·제한 및 탐방예약구간 지정 가능, 사전공고 의무 부과
훼손 회복이나 안전을 이유로 특정 구역을 기간을 정해 출입 금지·제한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고, 이를 미리 인터넷에 알리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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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연안·습지 등 국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 여가·휴양을 증진하는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신설하려 하며, 이를 위해 관리·보전·이용에 관한 구체적 권한과 절차를 법에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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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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