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사업주관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기 전에는 그 사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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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협의 완료 전 사업·시설 설치 금지
공공사업주관자에 한해 조정·보완 요청·이행의무 규정(민간은 의견청취)모든 사업주관자는 협의 완료 전에는 사업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사업주관자가 대상이며, 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시 관계 기관에 공사중지 등 조치 요청 근거가 신설돼요
공급자 절감목표·이행계획 의무
규정 없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게 절감목표 부여 및 이행계획 수립·제출 의무 신설
효율향상의무공급자는 효율향상사업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이행계획과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수요관리투자계획에 포함)
절감목표 미달 과징금 부과
규정 없음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급자에게 부족분에 대해 연도 평균 판매단가의 15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과징금을 내면 그 부족분에 대한 절감의무는 소멸하고,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따르며 과징금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돼요
이행계획 미제출 과태료 신설
해당 처분 조항 등재 없음제9조의2제3항(이행계획 수립·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최종에너지 소비와 에너지원단위 관련 문제를 지적해요. 또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 이행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절감목표 부여·이행확인 및 필요시 비용보전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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