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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국회입법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 국방부 협의 추가하고 우려 있으면 승인 금지 추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5 마감 · D-3

  1. 입법예고

    ~2026.10.2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 전에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야 하고, 둘 중 하나가 국가안보·군사기밀 등에 중대한 지장 우려 의견을 내면 승인을 해서는 안 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승인 전 협의 대상·승인 금지 신설

산업부장관은 승인 전에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야 함산업부장관은 승인 전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야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중대한 지장 우려 의견을 제출하면 승인을 해서는 아니 됨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승인절차에 국방·안보 우려를 법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승인 과정에서 국방부·방사청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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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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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방위사업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2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방위사업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